투자상담사 과실로 고객손실, 회사에 배상책임

투자상담사 과실로 고객손실, 회사에 배상책임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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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상담사의 불법행위로 고객이 손해를 봤다면 회사가 손실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조모(34)씨가 S선물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5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2007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S사 선물거래 상담사 이모씨에게 47억2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이씨가 이 가운데 35억8천400여만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의 손실금 보전이나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상담사가 선물투자를 권유해 돈을 받은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 만큼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거액을 투자하면서 약관 등을 받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상담사 개인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잔고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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