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뇌물수수’ 前한예종 교수 징역 4년

‘부정입학 뇌물수수’ 前한예종 교수 징역 4년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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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학생에게 불법 레슨을 해주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뇌물수수)된 이모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합격 사례금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려는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한예종 입시준비생에게 판매한 악기 가격을 특정할 수 없어 수뢰액은 1억8천만원 이하 불상의 금액”이라며 “수뢰액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이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가운데 한예종 예비학생을 강요해 억지로 자신과 악기를 교환토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씨는 한예종 입시준비생 김모씨를 학교에 부정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악기를 비싸게 판매하는 등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200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김씨를 포함한 한예종 입시준비생 9명에게 총 144회에 걸쳐 불법과외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한예종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런 혐의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올해 1월 이씨를 직위해제하고 6월 파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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