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윤영석 1심 당선무효刑

현영희·윤영석 1심 당선무효刑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과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이광영)는 23일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5000만원은 조씨가 스스로 진술한 금액이며 제보자가 제시한 쇼핑백의 포장 형태와도 일치한다.”면서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포장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과 현 의원과 정씨가 돈 심부름을 시킬 정도의 신뢰가 당시 있었던 점을 들어 5000만원을 넉넉히 인정할 만하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조씨가 허위로 진술했다는 현 의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명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혐의도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1-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