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공단, 비리판사 변호사로 채용 논란

법무공단, 비리판사 변호사로 채용 논란

입력 2013-01-05 00:00
수정 2013-01-05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정부 법조비리’ 연루

‘국가로펌’ 역할을 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판사 출신 변호사를 채용했음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공단 측은 다음 주 초 조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와 정부법무공단에 따르면 공단 측은 최근 김모 변호사를 팀장급 변호사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1990년 후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판사였던 김 변호사는 떡값 등의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 관계자는 “지원 서류상 징계 전력이 드러나지 않아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 내부 논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은 1997년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이 변호사 14명으로부터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며 최초의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기록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