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휴대용 전자발찌 안 찬 40대 징역 1년

8차례 휴대용 전자발찌 안 찬 40대 징역 1년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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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9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2011년 2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같은 해 4월부터 한달여간 8차례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에 놓고 휴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씨는 전자장치의 효력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5월 동거녀 집에서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동거녀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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