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 삼호드림호 선장, 거액 병원비 내야 할 처지

피랍 삼호드림호 선장, 거액 병원비 내야 할 처지

입력 2013-01-14 00:00
수정 2013-01-14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무려 217일만에 풀려난 삼호드림호 선장이 소속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거액의 병원비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모 의료재단이 삼호드림호 선장 김성규(60)씨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삼호해운㈜과 연대해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4일 이라크에서 삼호드림호를 타고 미국 루이지애나로 항해하던 중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217일 만인 같은 해 11월6일 풀려났다.

이후 귀국한 김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판정을 받고 2010년 12월30일부터 지난해 1월6일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아 그 비용이 6천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삼호드림호 선사인 삼호해운은 김씨가 입원하기 전에 해당 병원에 치료비 지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을 했지만 잇따른 선박 납치사건에 따른 재정난으로 치료비를 못 내다가 지난해 7월 파산했다.

그러자 원고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 직접 진료계약을 체결했고 삼호해운은 연대보증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치료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