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치료에 알바하느라…” 무단결근 공익요원 구속

“병 치료에 알바하느라…” 무단결근 공익요원 구속

입력 2013-01-18 00:00
수정 2013-01-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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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박모(2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6월6일 자신이 근무하는 국가보훈처 산하 묘지관리소에 무단 결근하는 등 5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년, 복무 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한 달반 만에 다시 복무이탈을 했으며, “진료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사유를 둘러댔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허리가 안 좋아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출근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복무가 정지된 뒤 석방이나 출소 때부터 남은 기간을 근무한다. 복무이탈을 하면 하루당 5일씩 근무기간이 연장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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