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남과 관계 이미숙, 기자상대 소송 결과는

연하남과 관계 이미숙, 기자상대 소송 결과는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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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 前소속사 상대 손배소송 패소

배우 이미숙(53)씨가 연하의 유학생과 부적절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옛 소속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씨가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6월‘장자연 사건’과 자신이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지먼트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7세 연하남 스캔들’과 관련해 보도한 기자2명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이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면서 1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이씨는 당시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여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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