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가 남의 차 긁어…주차장 통로 막히자 홧김에

경찰간부가 남의 차 긁어…주차장 통로 막히자 홧김에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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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주차장 통로를 막은 이웃주민의 차를 홧김에 긁었다가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게 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남 모 경찰서 수사과장 A(53)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시내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 경감은 일요일인 지난해 12월30일 오후 5시35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쪽에 세워진 조모(50)씨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짝을 철재 클립으로 1m가량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조씨 승용차 때문에 주차 통로가 좁아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경감은 조씨의 차를 밀어도 움직이지 않고 연락처도 없어 홧김에 긁었으며 이후 차를 다른 통로로 돌려 빼내 경찰서로 출근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A 경감이 긁는 장면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혀 피해자 조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조씨는 그 전날 주차해놓고 일하러 간 뒤 사흘 만에야 차를 찾으러 와 긁힌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품위손상을 이유로 A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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