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의혹 특별감독 연장할듯

고용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의혹 특별감독 연장할듯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독 연장ㆍ확대 여부 28일 결정할 것”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감독 연장 여부는 오는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애초 오늘까지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법위반 사항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가 마무리되지 않아 조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이번 주말 검토작업을 거쳐 감독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자료가 정리되면 애초 감독 목적에 어느 정도 맞는지를 따져 마무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감독 기한을 연장해 더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의 감독 진행 상황과 관련, 일체 함구하고 있지만 일부 법위반 사례를 확보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최종 감독결과를 발표하기 전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장 감독관들이 적발한 위법 사례들이 있어 사안별로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언론 등을 통해 이마트가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를 기획ㆍ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감독에 착수했다.

10여명의 감독관으로 이뤄진 특별감독팀은 지난 9일간 이마트 본사를 대상으로 노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법 위반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을 조사했다.

이마트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노조설립을 막으려 직원을 성향별로 분류ㆍ사찰하고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없이 직원을 퇴출시켰다는 것 등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