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용만, MBC 상대 출연료 소송서 패소

방송인 김용만, MBC 상대 출연료 소송서 패소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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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용만(46)씨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억대의 출연료 지급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5일 김씨가 “미지급 출연료 1억5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씨와 전 소속사, 방송사간 계약이 ‘하도급 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방송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작년 7월 “2010년 5월부터 전 소속사가 ‘꽃다발’, ‘섹션TV 연예통신’ 등 프로그램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에 직접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같은 해 10월까지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당시 MBC 측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미 공탁을 완료했는데 김씨가 이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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