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로 女승객에 음란전화 40대 택시기사 입건

공중전화로 女승객에 음란전화 40대 택시기사 입건

입력 2013-02-09 00:00
수정 2013-0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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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경찰서는 8일 공중전화로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통신매체이용 음란)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2시께 철원군 서면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B(24·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 전화를 하는 등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통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4월 B씨가 철원에서 군 생활하는 남자친구의 면회를 위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자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자료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주로 새벽에 경기 포천과 철원 등지의 공중전화 부스를 돌면서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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