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파트 동대표 나이제한은 차별”…폐지 권고

인권위 “아파트 동대표 나이제한은 차별”…폐지 권고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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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동 대표의 나이를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경기도 성남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연령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아파트에 사는 양모(74)씨와 김모(76)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문조사를 통해 ‘30세 미만 65세 초과인 자는 아파트 동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했다”며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시설과 장비가 첨단화되고 입주민간 견해차가 다양해지고 있어 동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의 50% 이상이 나이 제한에 찬성했고 과거 노인 연령대 위주로 이뤄진 대표단의 업무 부실이 지적된 적도 많았다”고 나이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65세라는 특정 나이 이하에 해당해야 업무를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보다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1.8%이며 2017년에는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과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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