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재산 9억2천만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재산 9억2천만원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기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작년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 당시 전년보다 9천422만원 늘어난 9억1천6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3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유 내정자는 본인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신도시 e편한세상 아파트(176.87㎡) 분양권이 중도금 납부에 따라 1억6천770만원에서 3억3천540만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또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수기마을힐스테이트 아파트(164.26㎡)에 2억2천만원의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세가격에는 변함이 없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납부로 유 내정자와 배우자의 예금은 3억5천329만원에서 2억4천587만원으로 1억742만원 감소했다.

유 내정자의 장녀가 보유한 예금은 279만원이었다.

지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였을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내정자의 장녀가 보유한 5천700만원의 예금에 대해 증여세 회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유 내정자는 장녀 예금 문제에 대해 “형이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한 재정 담보용도로 장녀 통장에 이체해준 것으로 아직 증여세 신고기간이 안 끝났다”고 해명했다.

유 내정자는 이 밖에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2004년식 SM5에서 2011년식 그랜저로 바꿨다고 신고했다. 그랜저는 4천만원에 사들였다.

유 내정자는 1979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1981년 학사장교 1기로 임관했으며, 3년 뒤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