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전쟁 2R… 이맹희씨 항소

삼성家 상속전쟁 2R… 이맹희씨 항소

입력 2013-02-16 00:00
수정 2013-02-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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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 96억으로 낮춰 CJ회장 만류에도 강행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의 완승으로 끝난 삼성가(家) 상속 소송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의 항소로 재점화됐다.

이 전 회장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1심에서 같이 소송에 참여했던 차녀 이숙희(78)씨 등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맹희씨
이맹희씨
이 전 회장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회장이) 많은 고심 끝에 항소 의사를 직접 전달했다”며 “1심 재판으로 명분은 얻었다. 하지만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을 다퉈 보고자 (항소)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송 가액은 96억 4938만원이다. 이에 따른 인지대는 4634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4조 849억원대의 소송으로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다. 인지대 부담을 감안, 소송가액을 낮춰 항소를 한 이 전 회장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소송 가액을 확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정 공방은 서울고법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고 재판부가 배당돼야 첫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절차상 빨라야 3개월 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이 전 회장 등이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 각하와 일부 기각으로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 줬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발언을 해도 의도치 않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또 CJ 관계자는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이재현 CJ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간곡히 만류했는데도 소송이 진행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개인 소송인 만큼 CJ와 분리해 생각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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