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횡령 공무원 “징역 11년 부당” 항소하자…

80억 횡령 공무원 “징역 11년 부당” 항소하자…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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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공금 횡령으로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여수시청 공무원 김석대(48)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여수시지부는 21일 80억 77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전 여수시청 직원 김씨가 15일 항소하자 “반성·자숙해도 부족한 김씨가 항소한 것에 분노한다”며 “최고형량을 선고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광주고등법원장에게 보냈다.

공무원노조 여수시지부는 성명에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쁨도 잠시 사상 초유의 80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여수시와 시민들의 명예를 천길나락으로 떨어뜨렸다”며 “뇌물비리 사건으로 추락한 도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공직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엄중처벌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여수시지부는 서한 제출과 함께 회원들을 대상으로 김씨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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