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경찰 ‘大수사관제’ 도입

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경찰 ‘大수사관제’ 도입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수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급 간부가 직접 중대 사건을 수사하는 ‘대(大)수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수사를 담당하는 직급은 통상 경감 이하로, 경정 이상 간부는 수사 분야에 재직하더라도 수사 지휘만 담당해 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수사 경과 및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수사관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어 경정 계급이 직접 사건을 조사하는 대수사관 제도 시행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대수사관 제도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새 제도를 시범 운용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정급 간부 중 수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실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대수사관을 선발할 예정이며 일반 수사관 2~3명과 대수사관 1명으로 구성된 팀은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 본청에 편성돼 중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2-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