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중 남편 흉기로 찔러 사망…부인 구속

몸싸움 중 남편 흉기로 찔러 사망…부인 구속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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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남편과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부인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4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신의 가게에서 남편 B(5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부인이 흉기를 가져와 자해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인은 경찰에서 “남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져 잠이 든 줄 알고 이웃을 불러 함께 침대로 옮기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흉기에 맞은 것을 알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인에게 남편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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