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목졸라 살해 후 암매장 50대 男 구속

동거녀 목졸라 살해 후 암매장 50대 男 구속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08: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 정선경찰서는 18일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허모(50)씨를 구속했다.

허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10분께 정선군 정선읍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56·여)씨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허씨는 동거녀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서 5㎞가량 떨어진 인적이 드문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동거녀의 옷과 휴대전화를 불태웠으며, 가족에게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는 말없이 집을 나갔다’고 둘러댄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가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당일 집에 있었다’는 진술과 달리 허씨 차량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된 마을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허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14년간 동거생활을 한 이들은 최근 집과 부동산 등 재산분할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경찰에서 “최근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며 “재산 분할 문제로 말다툼이 빚어져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허씨 등을 상대로 현장검증을 벌이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