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린 교사 폭행 학부모 영장

아들 때린 교사 폭행 학부모 영장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교육적 체벌’ 교사도 입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교사가 아들을 때리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학부모 김모(45)씨에 대해 공동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폭행 등에 가담한 김씨 아내와 친척, 지인 등 4명에 대해서도 공동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몽둥이 등을 이용해 학생을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때린 교사 박모(32)씨도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새 학기 첫날인 지난 4일 낮 12시 10분쯤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과 함께 아들(16·고2)이 다니는 창원시 G고등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 박씨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2시간여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에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모였던 지인과 친척 등이 같이 학교를 찾아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3-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