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대출받으려 1억9천만원 송금…경찰 수사

600만원 대출받으려 1억9천만원 송금…경찰 수사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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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6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가 1억9천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회사원 A(35)씨의 휴대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가 온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A씨는 ‘신용조회를 해 보니 별로 안 좋다. 대출받으려면 조합비를 내라’는 사기단의 말을 듣고 9만원을 송금했다.

이것이 억대 사기의 시작이었다.

사기단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며 90만원을 보내라고 한 데 이어 이런저런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때마다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 하루에 1∼2차례 100만∼200만원씩 송금했고, 지난 1월 초까지 213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이 무려 1억9천만원에 달했다.

뒤늦게 대출 사기단에 걸렸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결국 경찰에 찾아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기단은 A씨처럼 대출 사기에 걸려든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 돈을 입금받았다. A씨가 입금한 계좌는 36개에 달했다.

한 경찰관은 “A씨의 피해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사실”이라며 “휴대전화로 오는 대출 문자는 무조건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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