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혐의 함성득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알선수재혐의 함성득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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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이용해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함성득(50) 고려대 교수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함 교수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함 교수에 대한 심사는 법원 304호 법정에서 오성우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현금 6천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1천67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 교수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방송사의 계열사 이사 김모(49)씨에 대한 피의자 구속 전 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윤씨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김모(50) 전 비서관에게 전달할 현금 9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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