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이홍하·검찰 직원 유착의혹에 파장 확대

사학비리 이홍하·검찰 직원 유착의혹에 파장 확대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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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감찰조사한 검찰, “밥만 먹었다”

교비 등 1천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와 검찰 직원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와 유착한 정황이 드러난 검찰 수사관 4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1명은 건강 문제로 퇴직했으며 3명은 다른 곳으로 발령나 근무 중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2007~2008년 식사를 같이 한 수준이라며 감찰 진행중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결과에 따라 수사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한 수천만원대 뇌물수수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지난 21일에야 언론에 감찰 사실을 알려 그동안 자체 비위를 ‘쉬쉬’한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4개월이 넘도록 비밀리에 진행된 감찰에도 검찰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순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수천만원대 뇌물 의혹은)사실이 아니다”며 “작년 11월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대검찰청과 협의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 가운데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125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작년 10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씨의 비밀 장부를 확보했다.

비밀 장부에는 접대나 뇌물 거래의 흔적으로 보이는 메모들이 다수 있지만 대부분 이니셜이나 차명으로 적혀있어 검찰은 뇌물수수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교과부 관계자와의 유착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사건의 파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홍하씨로부터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 사학 감사 담당 6급 직원을 구속했으며 이씨에게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오후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씨는 구속 기소, 보석, 보석 취소 청구,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 등 검찰과 벌인 사상 초유의 ‘보석 공방’ 끝에 다시 수감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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