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발언’ 김부선 명예훼손 혐의 피소

‘성상납 발언’ 김부선 명예훼손 혐의 피소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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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前소속사 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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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김부선
TV 방송에서 성 접대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여배우 김부선(52)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K(44)씨는 지난 21일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지난 18일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K씨는 이에 대해 “김씨가 말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라면서 “김씨를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등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내가 말한 대표는 K씨가 아니라 다른 관계자”라고 해명 글을 올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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