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덕흠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덕흠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검은 제19대 총선 때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60·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10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은밀히 선거운동을 시킨 뒤 금품을 제공,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운전기사 박모(57)씨에게 선거 홍보용 사진 촬영, 유권자에게 제공할 케이크 운반, 선거운동원 식사비 정산, 상대후보 선거운동 동향 파악 등을 시킨 뒤 5천만원씩 총 1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받는 것은 위법이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뒤 “피고인이 운전기사에게 준 1억원은 17년간 운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데 따른 ‘특별 공로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에 퇴직한 운전기사 박씨에게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운전기사 박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