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중증장애인 CCTV로 보호

독거 중증장애인 CCTV로 보호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스누출·화재·맥박센서 부착… 위급상황시 소방서 긴급 출동

오는 11월부터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 집에 화재 감지기 등이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신고되는 응급안전서비스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장애인 취약가구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중증장애인 화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주영(사망 당시 34·여)씨 사건과 ‘파주 남매’ 사건 등 장애인들이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화재로 숨진 사건이 잇따르면서 장애인단체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혼자 사는 등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증장애인 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와 가스누출감지기, 게이트웨이(통신장치)를 부착하고,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맥박센서와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재나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지역 내 소방서에 실시간으로 신고가 접수돼 응급출동과 구조가 가능해진다. 또 시·군·구 단위로 응급안전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웃 주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연락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4-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