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이별 통보’한 동거녀 집에 불 질러

30대男, ‘이별 통보’한 동거녀 집에 불 질러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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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어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서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께 상당구 내덕동 한 상가건물 4층 동거녀 A씨(43)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며 들어가 불을 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니다 10개월 만에 검거된 서씨는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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