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현대家 3세에 벌금 300만원

‘대마 흡연 혐의’ 현대家 3세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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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1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家) 3세 정모(2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홍모(20)씨와 이모(21)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로와 학업 문제를 들어 선고유예를 요청했으나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나 취학·입학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미국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학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히 “대마를 단순히 흡연한 것과 매매한 것은 다르다”며 “김씨 등 3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작년 8월 27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자택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홍씨와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같은 날 저녁 서울 압구정동의 한 PC방에서 김씨로부터 대마 2g을 넘겨받아 이 중 1g을 이씨에게 전하고 남은 1g을 정씨와 절반씩 나눠 피운 것으로 드러나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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