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여성 치맛속 몰카 촬영…음식점 배달부 영장

1년간 여성 치맛속 몰카 촬영…음식점 배달부 영장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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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국음식점 배달원인 공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48분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 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치마 안쪽 속옷과 다리 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공씨는 천안 지하철 역사,여자화장실,보행 계단 등을 다니며 모두 57명의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에 대한 공씨의 빗나간 탐닉은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장이 140㎝가량인 공씨는 신체 특성상 어렵지 않게 범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씨는 경찰에서 “컴퓨터에 보관하며 가끔 혼자 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씨의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렸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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