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 절차 합의

교육부-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 절차 합의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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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 이전 상견례…실무교섭 15일 진행

교육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3일 단체교섭 절차에 합의하고 이달 29일 이전에 상견례를 열기로 했다.

단체교섭은 본교섭, 실무교섭, 실무협의로 진행된다. 실무교섭은 월 1회, 실무협의는 월 4회 개최하기로 했다.

신속한 교섭진행을 위해 실무협의를 오는 15일에 연다.

양측은 또 학교비정규직을 일컫는 ‘학교회계직’이란 명칭이 수행하는 직무와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 당사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적합한 표현을 찾아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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