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미용실서 상습 음란행위 남성 벌금형

커피숍·미용실서 상습 음란행위 남성 벌금형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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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수 판사는 9일 커피숍이나 미용실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경남 김해시 장유면과 창원시 상남동 일대 여성들이 많은 커피숍과 미용실에서 9차례에 걸쳐 자신의 옷 밖에 착용한 남성 성기모형을 여성들에게 보이는 등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판사는 “초범인데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어 벌금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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