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2명 징역 20년 확정

대법, ‘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2명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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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방조한 여성 2명에도 징역 7∼12년 중형 선고

지난해 4월 발생한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10대들이 중형 선고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19)군과 고등학생 이모(17)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7)양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을, 대학생 박모(22·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군과 이군, 홍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윤군과 이군은 사체를 유기했으며 박씨는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범행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심히 부당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당시 20세)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과 홍양은 피해자 김씨와 인터넷 밴드 운영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자 김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홍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윤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씨 역시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군과 이군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홍양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을,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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