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윤씨 경찰 출두 “김학의도, 동영상도 모른다”

‘성접대 의혹’ 윤씨 경찰 출두 “김학의도, 동영상도 모른다”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접대’ 진술 여성과 대질 방침 “필요하면 구속영장 신청 검토”

이미지 확대
사회 고위층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가운데)씨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사회 고위층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가운데)씨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경찰이 고위층을 대상으로 성 접대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를 내사 착수 52일 만인 9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윤씨가 성 접대는 물론 동영상 촬영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양상이다.

윤씨는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낮 12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성 접대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성 접대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실”이라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간단한 대답만 남긴 채 윤씨는 곧바로 경찰청 별관 7층 특수수사과로 올라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유력 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대가로 건설공사 수주 등의 이권을 챙겼는지, 자신과 관련된 소송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성 접대 동영상을 윤씨가 직접 촬영했는지, 이 동영상을 미끼로 유력 인사들을 협박했는지 등도 캐물었다.

그러나 윤씨는 “전·현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성 접대를 포함해 향응, 금품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받거나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영상 속 남성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씨가 접대를 통해 대가를 얻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윤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은 조만간 성 접대를 받았다고 거론되는 유력 인사와 성 접대에 동원됐다고 진술한 여성들을 불러 대질신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5-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