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1원에 사서 억대 현금 포인트 챙겨

주민번호 1원에 사서 억대 현금 포인트 챙겨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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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헐값을 주고 입수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임모(35)씨를 구속하고 김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대량으로 입수한 뒤 각종 사이트 신규 회원 가입 시 지급되는 포인트를 챙겨 2억4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 가입 1건당 2천~8천원 상당의 물품을 살 수 있는 신규 포인트를 받고 이를 이용해 영화티켓이나 모바일쿠폰 등을 싸게 산 뒤 되팔아 건당 1천~8천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7만개를 개당 1원에 입수했으며 인터넷상에서 영화 관람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추적하던 중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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