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D 프린터로 모의총기 만들어도 처벌대상”

경찰 “3D 프린터로 모의총기 만들어도 처벌대상”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은 미국에서 공개된 설계도를 이용해 국내에서도 3차원(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국내 업체에 총기 제작을 의뢰해 제작 과정을 보도한 모 언론사로부터 해당 총기를 임의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총기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격발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기 무허가 제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모의총기를 제작해도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언론사 의뢰로 제작된 총기는 총기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형상 기존의 실제 총기와도 달라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업체에 제작을 의뢰, 실제 총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실험할 계획이다.

미국의 무정부주의 조직 디펜드디스트리뷰티드 그룹은 최근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제작했다며 설계도면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