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교육부 명령은 적법”… 전북교육청 패소

“교원평가, 교육부 명령은 적법”… 전북교육청 패소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국가 사무” 판결

‘교원평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교원능력평가는 국가 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상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 계획’에 반하는 안을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라는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무를 게을리한 것인 만큼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