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택시기사 수시로 자거나 쉬는 것은 근로시간”

“월급제 택시기사 수시로 자거나 쉬는 것은 근로시간”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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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회사 측 항소 기각

월급제 택시기사가 출근한 이후 수시로 자거나 쉬더라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모(50), 장모(56)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미달분 및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에게 돈을 더 줄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 협정서에는 격일제 근무 시 원고들의 하루 근로시간이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17시간으로 나와 있다”며 “이를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모자라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사 또는 휴식 시간은 기사가 운전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상황에서 틈틈이 벌어진 일”이라며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휴게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챙기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김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및 퇴직금을 합해 415만25원을, 장씨에게 최저임금 미달분 294만3605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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