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추가확인…영장 재청구

부산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추가확인…영장 재청구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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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부산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박철완 부장검사)는 24일 민모(40·여) 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1세 아동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민씨에 대해 경찰과 함께 보완수사를 한 결과 피해 아동이 1명 더 나왔고 학대행위도 3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24일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절대다수가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 어린이집 교사 김모(32·여)씨는 지난 7일 1세 여아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문제의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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