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권영국 변호사 긴급 체포

경찰, ‘집시법 위반’ 권영국 변호사 긴급 체포

입력 2013-05-25 00:00
수정 2013-05-25 19: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농성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권영국(50)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작년 5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해 행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그동안 진술거부권을 주장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김포의 한 검문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