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에 음란문자 보낸 ‘못된 어른’ 15명 적발

10대女에 음란문자 보낸 ‘못된 어른’ 15명 적발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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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어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A(17)양은 평소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즐겼다.

고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A양은 틈틈이 익명의 남자들과 채팅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고 일부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도 주고 받았다.

그러나 안부를 묻던 남성들은 어느 순간 성과 관련한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금전적인 대가를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노골적인 성 관련 비속어가 담긴 문자메시지에 A양은 불쾌감과 함께 성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A양이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간 성인 남성 15명에게서 이런 음란메시지를 받았다.

A양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남성 중 12명이 20∼40대 회사원이었고 나머지는 화물차 기사, 자영업자, 일용직이었다.

이들은 주거지나 일하는 도중 사무실에서 A양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을 위반한 혐의로 회사원 최모(3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A양을 조사하다 남성들의 음란메시지 전송사실을 알게 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 문자메시지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남성이 대다수였다”며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글, 그림, 영상, 음향, 말 등을 보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다면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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