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삭제했다는 PC에 국정원 수사기록 없었다”

경찰 “삭제했다는 PC에 국정원 수사기록 없었다”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관할서에 일체 넘겨…검찰이 확보하려면 언제든지 가능””은폐·축소 사실 없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 서울경찰청이 “자료를 삭제한 PC에는 국정원 수사기록 자체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청은 국정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노트북 분석자료와 분석 결과 일체를 해당 수사를 했던 수서경찰서에 넘겼다”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수서경찰서를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A 경감은 자신의 PC에 내려받았던 안티 리커버리(anti-recovery·복구방지) 프로그램의 일종인 ‘무오(Moo0)’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20일 자신의 PC에 돌렸다”며 “무오는 파일이나 바탕화면 등 특정 자료를 지우는 게 아니라 휴지통에 버린 파일 등을 복원하지 못하게 깨끗이 지우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무오는 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는 ‘디가우싱’(degaussing)과는 달리 덧씌우기를 통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이 무오를 가동한 시간은 오전 9시50분께로 당시는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청 회의실에서 대기하던 시점이었다.

A 경감은 “짧은 시간” 무오를 돌렸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곧바로 가동을 중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A 경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의 PC에는 국정원 사건 수사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삭제했더라도 이 사건과는 무관하며 서울청이 댓글로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과 전자정보 일체는 이미 일선서에 전달, 보존돼 있기 때문에 A 경감의 PC 자료 삭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수사 축소나 은폐는 오해라는 설명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며 검찰도 관련 자료 삭제나 은폐와는 무관함을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A 경감은 서울청의 분석작업이 끝난 뒤인 올해 2월 초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치돼 해당 PC를 인계받았고 그 PC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 자유롭게 사용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A 경감의 행위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서울청 내의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서울청은 분석자료와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전달한 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지난 1월 하순에 폐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