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집주소까지 공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집주소까지 공개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PC방·노래방 취업 제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구체적인 집 주소까지 공개된다. 현재 읍·면·동 단위까지만 표기하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도 포함된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 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안도 의결됐다. 위원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5-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