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홍이식 화순군수 보석 허가 업무 복귀

수뢰 혐의 홍이식 화순군수 보석 허가 업무 복귀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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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홍이식(55) 전남 화순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홍 군수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홍 군수는 이날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며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홍 군수는 보석 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검찰 측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13일 기소된 홍 군수는 오는 12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이 예상됐다.

홍 군수의 변호인은 구속기간 만료, 군수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번 재판은 법원 인사이동,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으로 길어지고 있다.

홍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홍 군수는 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0년과 지난해 4월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를 전후해 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8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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