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년간 성추행 ‘인면수심’ 父 항소심도 중형

친딸 4년간 성추행 ‘인면수심’ 父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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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친딸을 4년간 98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G(47)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딸을 4년간 무려 981차례에 걸쳐 추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G씨는 2008년 12월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친딸(10)이 잠이 든 사이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6월 25일까지 4년간 98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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