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내·처가 식구 협박 50대 집유

대구지법, 아내·처가 식구 협박 50대 집유

입력 2013-06-01 00:00
수정 2013-06-01 0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아내를 폭행하고 처가 식구들을 위협한 혐의(상해, 협박)로 기소된 양모(5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최 판사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처가 식구들에게 해악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범행 이후 이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 당시 장모의 장례식 때 자신의 지인들이 낸 부의금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아내를 폭행해 자신의 빚을 대신 갚도록 각서를 쓰게 했고, 처가 식구들에게 휴대전화로 흉기가 꽂혀 있는 사진이나 협박성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