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화재신고한 30대 男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

허위 화재신고한 30대 男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차장 출입문이 닫혀 차를 꺼낼 수 없게 되자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 고양소방서는 지난 4월 19일 덕양구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2대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 한 박모(36)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후 8시 16분 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이날 오전 3시 30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출입문이 잠겨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119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허위신고로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31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현장에는 연기나 불꽃, 냄새 등 화재를 의심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한편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