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승인업체 전·현직 임직원, 검증업체 주식 1~2% 보유 드러나

원전부품 승인업체 전·현직 임직원, 검증업체 주식 1~2% 보유 드러나

입력 2013-06-08 00:00
수정 201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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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전선 고문 영장 청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7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JS전선 엄모(52) 고문과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이모(57) 부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엄 고문 등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 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 성능검증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은 위조된 시험성적서 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장 등 한전기술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일으킨 민간 검증업체 새한티이피의 주식을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다량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업계 등에 따르면 이 부장은 부인 명의로 새한티이피 주식 3000여주를 보유하는 등 한전기술 전·현 임직원 7명이 새한티이피 주식 1∼2%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어 케이블의 납품 과정을 보면 JS전선이 새한티이피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한전기술이 검증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통보하면 한국수자력원자력이 부품을 받아 원전에 설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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