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의붓딸 성추행한 프랑스인에게…

한국인 의붓딸 성추행한 프랑스인에게…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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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한국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프랑스인 C(4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C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의붓딸 A(19)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디로션을 발라준다면서 A양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재판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양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점, 당시 집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어 A양이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C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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