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서 길이 4m, 800㎏ 초대형 가오리 포획…판매가격은?

진도서 길이 4m, 800㎏ 초대형 가오리 포획…판매가격은?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도 해역에서 멸치잡이 그물에 걸린 길이 4m, 무게 0.8t의 대형 가오리가 진도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진도 해역에서 멸치잡이 그물에 걸린 길이 4m, 무게 0.8t의 대형 가오리가 진도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진도 해역에서 멸치잡이 그물에 걸린 길이 4m, 무게 0.8t의 대형 가오리. 연합뉴스
진도 해역에서 멸치잡이 그물에 걸린 길이 4m, 무게 0.8t의 대형 가오리.
연합뉴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길이 4m 무게 800㎏의 초대형 가오리가 잡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가오리는 지난 20일 오전 이 지역 어민 임병삼(52)씨가 전남 진도군 임회면 앞 해상에 쳐 놓은 멸치잡이 그물에 걸려들었다. 임씨는 이 가오리를 진도수협 서망사업소에 5만원을 받고 위탁 판매했다. 함께 걸린 새끼 가오리 2마리는 방류했다.

가오리는 1m부터 최고 6m까지 다양한 크기의 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씨가 잡은 정도 크기라면 ‘초대형’에 가깝다. 가오리는 회무침, 찜, 구이의 재료로 사용되지만 이런 큰 가오리는 먹을 수가 없어 사료용으로 가공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