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흡연 조종사 선발 배제 없던 일로

공군, 흡연 조종사 선발 배제 없던 일로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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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중 금연’ 지침은 추가

공군이 조종사 선발 때 흡연자를 배제하는 정책을 철회했다.

공군 관계자는 26일 “이달 6일 발표한 금연 정책이 장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 때 흡연자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그러나 2년간 진행되는 조종사 교육 기간에 모든 교육생이 금연하는 조항은 유지할 방침이다. 공군은 비행교육 중인 예비 조종사에 대한 금연 정책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비행 교육을 마친 신임 조종사들은 기존 조종사들과 마찬가지로 금연클리닉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군은 금연 정책을 수정하면서 ‘조종사 일과 중 금연’ 지침을 추가했다.

공군은 성일환 참모총장의 지시로 당초 부대 전체에 금연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장병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수정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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